성능인증

성능인증 인증효과

  • 1)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
    - 인증기간 내 우선구매 지원 -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제품의

    기술개발내용, 기술수준, 품질 및 성능수준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
    의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서 품질?성능의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

  • 2)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(법적근거 : 구매촉진법 제18조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