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환경마크(표지인증)의 의미
환경마크(표지) 도안은 환경을 지키는 형상을 상징한 도안으로, e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하여
환경적 (Environmental)이며 경제적(Economic)임을 나타냄.
도안의 상단에는 "친환경0000"의 형태로 친환경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하고, 도안의 하단 에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'환경마크인증서'에 명시되어있는
'인증사유'를 표시해야한다.
※ '환경마크'의 법적 용어는 '환경표지'이나, 많은 분들이 '환경표지'보다는 '환경마크'로 인식하고 있어
'환경마크'로 칭하고 있다.
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
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,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,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.
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(EU), 북유럽, 캐나다, 미국,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
시행되고 있으며,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.
환경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.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
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,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
제품과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
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.
※ 환경부
※ 환경부
※ 한국환경산업기술원
※ 한국환경산업기술원
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 | 연간 사용료 (만원) |
10억원 미만 | 100 |
10억원 ~ 50억원 | 200 |
50억원 ~ 100억원 | 300 |
100억원 ~ 500억원 | 400 |
500억원 이상 | 5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