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체표준

개요

  • 1.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

    선정, 선의의 가격,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 및
   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, 이미 미국,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.

  • 2.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, 성능,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 관이

   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,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
   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하고 수요고객이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는 제도이다.

대상품목

  • 1. 규격(모델)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
  • 2. 단가계약 (제3자 단가계약 포함) 이 가능한 물품
  • 3.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

세부내용

  • 1. 품질, 성능,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  • 2. 계약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중 계약이행능력을 갖춘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적격성 평가를 실기한다.
  • 3. 위 적격성 평가 결과, 일정점수(85점) 이상을 통과한 업체에게 자사의 모델/규격별 판매희망 가격을 제시토록한다
  • 4.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 조사하여 협상 기준가격을 책정한다.
  • 5. 조사,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담합, 덤핑 등으로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부위원이 참여 하는 가격 심의회를

    개최,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.

  • 6. 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 제품을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쇼핑몰에서와의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.

계약

  • 1. 계약기간 : 1~3년까지 가능
  • 2.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
  • 3. 가격인하 : 계약체결 후 30일 이후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
  • 4. 계약만료시 납품실적이 계약금액의 5/100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계약추진시 해당 품목에 대해 쇼핑몰을 등록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