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(시험.검사)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촉진, 품질향상과 소비자 선택의
편리성 및 부실 제작. 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
평가인증하는 제도
공산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제3자 공인시험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
기여하기 위하여, 기관설립 법률 [산업기술 기 반조성에 관한 법률] 제5조 1항 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3항의
'시험.평가 기술의 개발 및 품질인증지원'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
- 발급일로 부터 1년
발급일로부터 3년 - 1회 연장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