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B 인증마크란?
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기화합물(TVOC, HCHO)방출 강도를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정한
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시험을 한 후 시험결과에 따라 제품에 인증등급을
부여하는 단체표준인증(HB마크)입니다.
국내 건축자재 생산업체 또는 수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방출강도를 평가하여 인증합으로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자율적인
품질관리를 행 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,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일반자재(합판, 바닥재, 벽지, 목재, 판넬 등), 페인트, 접착제 등에 적용된다.
공장심사 :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
제품심사 :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
※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 운영규정[별표1] 인증심사기준 참조
구분 | 일반자재, 페인트, 퍼티 | 접착제 | 실란트(mg/m·h) | |
최우수 | TVOC | 0.10 미만 | 0.10 미만 | 0.05 미만 |
5VOC | 0.03 미만 | 0.03 미만 | 0.02 미만 | |
HCHO | 0.010미만 | 0.010미만 | 0.010미만 | |
CH3CHO | 0.010미만 | 0.010미만 | 0.010미만 | |
우수 | TVOC | 0.10 이상 ~ 0.20 미만 | 0.10 이상 ~ 0.30 미만 | 0.05 이상 ~ 0.20 미만 |
5VOC | 0.06미만 | 0.09미만 | 0.06미만 | |
HCHO | 0.10 이상 ~ 0.30 미만 | 0.10 이상 ~ 0.30 미만 | 0.10 이상 ~ 0.30 미만 | |
CH3CHO | 0.010미만 | 0.010미만 | 0.010미만 | |
양호 | TVOC | 0.20 이상 ~ 0.40 미만 | 0.30 이상 ~ 0.60 미만 | 0.20 이상 ~ 0.15 미만 |
5VOC | 0.12미만 | 0.18미만 | 0.45미만 | |
HCHO | 0.30 이상 ~ 0.50 미만 | 0.30 이상 ~ 0.50 미만 | 0.30 이상 ~ 0.50 미만 | |
CH3CHO | 0.30 이상 ~ 0.50 미만 | 0.30 이상 ~ 0.50 미만 | 0.30 이상 ~ 0.50 미만 |
제출서류
10만원 (경기, 인천)
15만원 (충청도)
20만원 (전라도, 경상도)
30만원 x 인원 x 일수 + 실비 (제주도, 해외, 기타 도서)
※ 신청 품목별 출장 현장이 틀릴 경우 별도 청구 됩니다.
· 1차 정기심사 : 130만원
· 2차 이후 정기심사 : 8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