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건축자재

개요

HB 인증마크란?
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기화합물(TVOC, HCHO)방출 강도를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정한
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시험을 한 후 시험결과에 따라 제품에 인증등급을
부여하는 단체표준인증(HB마크)입니다.

인증의 목적

국내 건축자재 생산업체 또는 수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방출강도를 평가하여 인증합으로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자율적인
품질관리를 행 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,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적용대상

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일반자재(합판, 바닥재, 벽지, 목재, 판넬 등), 페인트, 접착제 등에 적용된다.

인증심사기준

공장심사 :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
제품심사 :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
※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 운영규정[별표1] 인증심사기준 참조

구분 일반자재, 페인트, 퍼티 접착제 실란트(mg/m·h)
최우수 TVOC 0.10 미만 0.10 미만 0.05 미만
5VOC 0.03 미만 0.03 미만 0.02 미만
HCHO 0.010미만 0.010미만 0.010미만
CH3CHO 0.010미만 0.010미만 0.010미만
우수 TVOC 0.10 이상 ~ 0.20 미만 0.10 이상 ~ 0.30 미만 0.05 이상 ~ 0.20 미만
5VOC 0.06미만 0.09미만 0.06미만
HCHO 0.10 이상 ~ 0.30 미만 0.10 이상 ~ 0.30 미만 0.10 이상 ~ 0.30 미만
CH3CHO 0.010미만 0.010미만 0.010미만
양호 TVOC 0.20 이상 ~ 0.40 미만 0.30 이상 ~ 0.60 미만 0.20 이상 ~ 0.15 미만
5VOC 0.12미만 0.18미만 0.45미만
HCHO 0.30 이상 ~ 0.50 미만 0.30 이상 ~ 0.50 미만 0.30 이상 ~ 0.50 미만
CH3CHO 0.30 이상 ~ 0.50 미만 0.30 이상 ~ 0.50 미만 0.30 이상 ~ 0.50 미만
- 5VOC : 벤젠, 톨루엔, 에틸벤젠, 자일렌, 스틸렌의 합
- 5VOC 에서 톨루엔은 0.080 mg/㎥.h 미만 이어야 한다.

인증신청방법 및 인증절차

인증신청방법

제출서류

  • 1. 시험신청서 2부
  • 2. 건축자재에 대한 MSDS 2부
  • 3. 현장시방서 2부
  • 4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• 5. 카다로그 1부
  • 6. 시료채취 현장 약도 1부
  • 7. 원자재(수입)검사서 사본 1부
  • 8. 인증현황 사본(ex. KS, ISO 등) 1부
  • 9. 표준화 및 품질관리 증빙 서류 1부
  • 10. 제품/검사 설비 검교정 증빙 서류 1부
  • 11. 제품검사서(내/외부 성적서 가능) 1부
  • 12. 수입업체의 경우 제조업체의 현황 (해당시) 1부

단체표준 인증절차

수수료 안내(항목별 VAT 별도)

  • - 접수비 : 10만원
  • - 출장비 : 5만원 (서울지역)

    10만원 (경기, 인천)
    15만원 (충청도)
    20만원 (전라도, 경상도)
    30만원 x 인원 x 일수 + 실비 (제주도, 해외, 기타 도서)
    ※ 신청 품목별 출장 현장이 틀릴 경우 별도 청구 됩니다.

  • - 공장심사비 : 30만원 x 인원 x 일수 (공장심사 면제 업체는 수수료 없음)
  • - 제품시험 수수료 : 200만원
  •     ① 최초인증 : 200만원(최대 5품목 신청가능)
        ② 정기심사

      · 1차 정기심사 : 130만원
      · 2차 이후 정기심사 : 80만원

        ③ 파생/확인 시험 : 100만원
        ④ 중금속 시험(선택) : 20만원
  • - 시판품조사 재검사 : 150만원
  • - 제품심사비 : 30만원
  • - 기본 수수료 : 150만원/품목당 (3년)
  • -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: 8,000원/품목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