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근거
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
민원서류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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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민원인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접수
전자민원접수 : E-mail(doc@haccpkorea.or.kr), Fax(042-226-11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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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확인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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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HACCP 적용업체 인증 신청 민원
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적용업체 인증신청서(서식 1)
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
(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, 모니터링방법,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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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HACCP 적용업체 인증사항 변경 신청 민원 (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)
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적용업체 인증사항 변경신청서(서식 2)
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적용업체 인증서 원본
③ 중요관리점(CCP) 변경내용 설명서 (공정에 대한 위해평가 및 한계기준 설정 근거 자료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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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‘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’ 제12조제3항에 의한 동일공정의 유사유형인 식품을 HACCP 적용 품목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민원
- 제조공정도, 공정흐름도
- 원료 및 공정시험, CCP, 한계기준 등 위해평가자료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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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서류 확인 시 주의사항
- · 수수료 납부 유무(인증 20만원, 변경 10만원)
- · 민원처리기한의 산정(인증 40일, 변경 15일) ※ 법정 공휴일·일요일은 제외
- · 집단급식소 인증 신청인의 주체는 설치신고자
위탁급식을 하는 경우 「소재지」란 항목의 공장(사업장)란에 업체명, 소재지, 신고번호를 기재 했는지 확인
- · 식품유형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분 및 공정이 유사한 경우 예외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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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민원서류가 접수되면, 담당자는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서류 미비 시 보완 또는 반려 조치
조직은 계획단계에서 설정된 목표 및 세부목표를 기준으로 조직의 환경경영 성과를 측정·감사·검토한다.
민원서류 처리절차
- 1. HACCP 적용업체 인증신청 민원
① 서류검토[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: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, 모니터링방법,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계획서 등]
② 보완요구 및 완료보고(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)
③ 현장심사 실시
④ 보완요구(보완 후 적합의 경우에 한함) : 보완기간 3개월 이내
⑤ 보완결과 현장 조사 및 결과보고(보완 후 적합의 경우에 한함)
⑥ 인증서 발급(적합) 또는 부적합 통보
- 2. HACCP 적용업체 인증 변경신청민원
① CCP(중요관리점), 소재지 변경시의 경우에만 해당
② 단순 상호명, 대표자명, 행정구역상 지, 번의 변경 등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재발급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확인 후 인증서를 변경하여 발급
③ ‘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’ 제12조제3항에 의한 동일공정의 유사유형인 식품을 HACCP 적용 품목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제조공정도, 공정흐름도, 원료 및 공정시험, CCP, 한계기준 등 위해평가자료를 첨부하여 품목 추가 요청하면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품목추가 가능
- 서류검토(변경내용 설명서 등 검토)
- 보완요구 및 완료보고(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)
- 현지조사 실시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12조제2항)
- 인증서 변경 발급(적합) 또는 부적합 통보
표 1. HACCP 적용업체 인증 처리 절차
표 2. HACCP 적용업체 인증사항 변경 처리 절차
HACCP 인증 수수료
- 인증 수수료 : 200,000원
- 변경 수수료 : 100,000원
- ※ 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 등 수수료 관리 지침」 제4조(수수료의 반환) 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(토요일, 공휴일 제외)에 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.
HACCP 인증 수수료 납부 계좌번호
- 계좌번호 : 317-0008-254511 (농협은행)
- 예금주명 : (재)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