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 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
약칭하여 KS로 표시. KS 인증은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(KS)에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재임을 인증기관을 통하여
심사를 받아 인정을 받는 제품인증 제도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는 KS마크(㉿) 를 제품에 표기 가능. KS표시인증은 업체가 사내표준화와
품질경영을 도입하여 품질개선과 생산효율의향상을 도모하며 우수 공산품의 생산ㆍ보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