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제품

1. 지정 대상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(물품&소프트웨어)
- 신제품(NEP) 또는 신기술(NET) 인증제품으로써 품질(성능)이 우수한 제품
- 특허, 실용신안 등록된 제품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제품
2. 신청 조당철(본청) 조달청품질관리단 각 지방 조달청에 설치된[우수제품 등록창구]와
(사)정부조달 우수제품협회를 통해 신청
3. 심사 대학교수, 특허심사관, 변리사, 시민단체 추천심사위원, 산업계인사 등 분야별 전문심사원이 심사
-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 사전 수렴
- 기술 및 품질의 우수성 벤처기업지원 효과 등 종합심사
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짐.
- 1차심사 : 대학교수, 특허심사관, 변리사, 산업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심사단이 제품에 대한 기술,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
- 2차심사 :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.
4. 지정 신청기간은 매년 말 인터넷 공고
인정기간 : 선정일로부터 3년,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가능
(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오의 신제품(NEP), 신기술(NET)적용된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
1년간 더 연장 가능
5. 계약 업체가 희망하면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
- 제3자 연간 단가 계약 또는 총액계약